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형사고소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고, 빼앗긴 돈이나 손해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 혐의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상대방은 결국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범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의 전체 사건 처리 통계만 보더라도 불기소 처분은 절반 안팎을 차지합니다. 이를 고소사건만의 무혐의율과 동일한 수치로 볼 수는 없지만, 고소한다고 당연히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고소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만 강조하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준비가 부족해도 나중에 다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과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으면 이를 뒤집기 어렵고, 새로운 증거나 사정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고민하지만 막막하고 어려울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꽤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해야 하나요?”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막막합니다. 억울한 일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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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직접 본 것처럼 단정하고, 대화의 일부만 떼어내 전혀 다른 의미로 제출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행동을 고소장에 추가했다면 무고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 정황이 드러나면, 피해를 호소하던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장해서 적은 한 문장 때문에 실제 피해 사실과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추측한 내용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섞지 않고,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접수하고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 가능성과 증거의 빈틈, 상대방이 제기할 반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어떤 방향으로 함께 진행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결심한 고소가 준비 부족으로 끝나거나 자신을 향한 역고소로 돌아오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와 후속 절차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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