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앞에 두고 재판부가 “증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에게는 서류를 확인하는 평범한 절차처럼 들릴 수 있어 무심코 “네”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은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각종 서류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증거동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과 서류별 내용을 함께 살핀 뒤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고인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거동의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