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흔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행인에게 맡긴 사기 조직원에게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본다면, 내 사건의 증거는 없애도 된다는 뜻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수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