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 혹은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사건 구공판,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것’ 하세요.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사건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이oleun.tistory.com폭행, 협박 등의 가벼운 형사범죄가 일어난 경우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은 대부분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소송 전개와 양상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