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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고죄, 억울할 때 맞고소 고려한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재범일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가장 큰 선처의 요소인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더욱 '이것'에 집중해야만 한다!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형량을 감소시키려고 자칫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oleun.tistory.com  혐의 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엔 그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로 몰린 시간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가해자로 무고하게 몰은 상대방을 일벌백계..

형사사건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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