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자주 언급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일반인이 듣기에 두 죄명은 '뭔가 일을 방해를 하지만, 공무와 업무 정도에 차이가 있나보다'라고 간단히 생각합니다.네 맞습니다. 두 죄명은 모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공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