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기 전 경미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고려하는 중,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경우와 그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소송 자체를 안 하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시이자 용서를 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oleun.tistory.com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례와 변호사의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간절한 것은 선처일 것이며,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자신을 승소로 이끌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