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선 넘는 인터넷 방송, 방송이라고 해서 법의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2026. 4. 8. 14:28

 

요즘 인터넷 방송, 다양한 콘텐츠와 흥미로운 요소 때문에 안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이따금씩 시청자 유치를 위해, 혹은 술에 취해서 도덕적 경계를 넘어 논란이 되는 순간을 보게 되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 BJ의 라이브 방송 도중 폭행 장면이 노출되고,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연출, 업주 허락이라는 후속 방송을 진행했지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전혀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그리고 방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의 법적 쟁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중 폭행, 시청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

 

인터넷 방송 중, 방송인이 참여자를, 혹은 참여자가 방송인을 폭행해서 시청자가 당황스럽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자가 영상 속의 폭행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대신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커서 상해에 해당하거나, 흉기 사용, 협박, 강요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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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허락받으면 문제 없을까?

 

공중파든, 인터넷 방송이든 흡연 장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영업시간 외에, 업주 허락을 받고 실내 흡연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개인 간의 합의나 사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한 강행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는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영업 중이든 종료 이후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주의 허락이 있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방송 촬영을 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업주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과 카페가 아닌 실내, 예를 들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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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법은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최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폭력, 인격 침해, 위법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 행동을 넘어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공개된 방송이라는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고,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 논의에서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역시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방송이라서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된 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일상과 가까워졌고, 표현의 자유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형식은 오히려 책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기록이 남고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행동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인 방송인이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스스로 합법 위법을 단정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이니까 괜찮다’는 시대가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시대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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