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 방법중 하나가 바로 합의해서 고소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 즉 '고소 취하'입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고소만 취하되면 처벌은 안 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꽤나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고 대응하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 취하의 구조와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소 취하, 모든 처벌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소 취하가 모든 사건에서 처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고소만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사건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나뉩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나 횡령,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 취하는 일부 사건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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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소 취하의 ‘타이밍’인데요, 같은 고소 취하라도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해자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고소 취하는 처벌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 형량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이 재판 단계까지 흘러간 이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에 따른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소 취하는 받았느냐 여부보다 언제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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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 과정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도 합의 과정이 마찰없이 잘 이루어 졌음을 표현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를 별개로 생각하거나 취하만 먼저 받아두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합의서 없이 고소 취하만 먼저 진행할 경우, 차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를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잠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협박이나 강요 문제로 번져, 결과적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 취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돈 주고 고소 취하만 받으면 된다”는 접근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 합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이후, 고소 취하 또한 하나의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오히려 반대로 정말 너무 가벼운 사안이라 신속히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받고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무리하게 강단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대응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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