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에,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면 대부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한 마디 한 마디가 부담스럽고, 조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그냥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묵비권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경우에 따라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묵비권의 의미와 유리한 경우, 그리고 불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묵비권의 의미 ‘묵비권’은 말 그대로 말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즉,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