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묵비권 행사, 진술거부권의 뜻,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법무법인 오른 2025. 12. 4. 14:46

 

경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에,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면 대부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한 마디 한 마디가 부담스럽고, 조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그냥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묵비권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경우에 따라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묵비권의 의미와 유리한 경우, 그리고 불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묵비권의 의미

 

‘묵비권’은 말 그대로 말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즉, 조사를 시작하기 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조사 도중 언제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일까 봐”, “더 오해받지 않을까 봐” 묵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혐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혐의를 입증해 주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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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묵비권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찾아보겠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본인이 스스로 혐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혐의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게 있음
 - 불리한 진술 없이 사건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이 부정확한 정황만으로 압박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특히 진술을 급하게 하면 오히려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묵비권은 수사 초기 방어권 행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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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묵비권이 불리한 상황도 있다

 

묵비권은 만능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묵비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묵비권을 행사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평가가 붙음
 - 피의자가 반박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성범죄 혐의 상황에서는 묵비권이 아니라 합리적 반박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단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 증거(영상, 녹음, 계좌기록 등)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묵비권을 고수하는 것은 방어 전략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강력한 권리이자,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압박을 넘길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처럼 진술의 중요도가 절대적인 사안에서는 묵비권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비권은 하나의 소송 전략으로써 상황별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증거 유무·진술 방향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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