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공무집행의 적법성'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 2025. 12. 22. 15:00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뢰인은 의아해하며 “제가 경찰을 밀친게 맞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라며 반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고, 법원 역시 이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찰관의 행위가 ‘법에 정해진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라는 점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살짝 밀쳤을 뿐이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본 출발선은 ‘유죄 가능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부정한 채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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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만 보호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공무집행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말다툼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를 시도한 경우, 고지 의무 없이 강제로 제압한 경우, 명백한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행위 자체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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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다퉈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단지 느낌이나 억울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직무가 법률에 근거했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바디캠 영상, 현장 CCTV, 체포·제압 경위, 사전 고지 여부와 같은 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하여, 물증을 토대로 “경찰관의 행위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자칫하면 명백한 위법 공무집행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다투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이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행위가 법에 정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찰을 때렸느냐”가 아니라 “그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한 번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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