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뉴스 속 흉악범죄 선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또 '알콜중독'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쯤 '술 마시고 사고친건데 이걸 얘기하면 좀 감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신미약 감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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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심신미약을 알아보려면 우선 형법 제 10조의 2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자)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조문 상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하고, 2항에는 이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생물학적 요소로 쉽게 말해 병입니다. 가벼운 정신박약, 히스테리, 노쇠, 알콜중독, 경증 정신병질 등을 앓고 있으면 심신장애자로 보며, 이 심신장애가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두번째는, 심리적 요소인데요 법률 상 정의처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심리적으로 미약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증명된다면 심신미약자로 봅니다.
심신미약은 누가 판단하나요?
사실 위의 법 조항 상 설명을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그래서 어떨 때 심신미약이라는 거에요?'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취했으면 심신미약인 것인지, 병은 있는데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심신미약의 판단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적/규범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할 법률문제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심신미약의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감성과 재판부의 판결은 항상 차이가 나고, 재판부의 판결은 거진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
심신미약 범죄에 대하여 전문가, 즉 정신과 감정의의 감정과 법관의 판단 또한 사뭇 다릅니다.
조철옥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작성한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심신미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정신장애 범죄 75건에 대해 감정의의 감정과 법관의 판정을 비교 분석해두었는데요, 범죄 가해자의 정신 정도를 심신상실, 심신미약, 책임있음 으로 분류해 봤을 때 감정의와 법관의 의견 일치 정도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관의 판단이 더욱 보수적이었습니다.
감정의는 75명의 가해자 중 70명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자로 봤으나, 법관은 75명의 가해자 중 60명만이 심실상실 혹은 심신미약자로 봤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일반인이나 감정의가 생각하는 바의 절반 정도는 법적으로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음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이는 모든 형법에 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소방관,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는 아예 소방기본법 상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허용 안된다'고 못박아두었죠.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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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에서 알아보았듯 심신미약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심신미약 감형 주장이 아닌,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진술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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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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