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이 자신의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인 검사 구형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재범이거나 중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가 사라져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싶어 전전긍긍하게 되죠.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우선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사전적 의미는 형벌의 선고를 유예한다, 즉 미룬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 6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인정된다. 그리고 그만큼 형벌을 선고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만큼 그 형벌 선고를 미루겠다'는 뜻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재판부가 정한 일정 기간(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효력을 상실할 뿐이지 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거나 법적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희박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소송 이후 일상 생활에 유리합니다.
집행유예의 취지와 요건
그렇다면 혹자들은 '징역이면 징역이지 왠 집행유예냐?'라는 말씀을 하실 법도 합니다.
집행유예가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촉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징역형이지만 봐줄 테니 일정 기간동안 잘 살아보세요.'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조건 징역형입니다.'보다는 반성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집행이란 어디까지나 처벌보다 반성을 통한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재판부 입장에서 집행유예는 아무 때나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고 기준으로, 징역이 3년을 넘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법리적인 양형 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 집행유예 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3년 내 기간에 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 조금 복잡한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그 기간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을 경우, 기존의 형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서술하였듯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고 봐줌으로써 반성, 즉 추후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는데 또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이미 당초의 취지가 상실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형법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다시 저지른 범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거나 아예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면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를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기존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이역시도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를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자신의 범죄가 과실임을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받기 전 마지막 승소의 마지노선' 정도로 안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집행유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숙하고 반성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또 억울하게 혹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큰 처벌이 예상되어 스스로 속앓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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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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