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무죄, 스스로 무죄라 생각한다면 반드시 봐야 할 글

법무법인 오른 2024. 4. 15. 15:3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는 재범인 경우,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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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기도 하고, 개인마다 생각하는 폭행과 위협의 수준이 다르기도 하여 스스로 억울할 수도 있고 무죄라 생각하기 쉬우나,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무죄가 아닌 경우가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억울할 때,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리란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희와 의뢰인 사이의 사건 정황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의 사건을 의뢰인 스스로의 상식으로 봤을 땐 무조건 무죄가 맞지만, 변호사가 막상 과거 판례와 자신의 소송 경험 등 법리를 따져보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것도 같다 싶은 경우입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왜 공무집행방해죠?' '저도 피해를 봤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욕만 한건데 왜 가해자죠?' 

심지어 '경찰은 좀 험한일 당해도 시민에게 봉사해야죠 시민 체포는 월권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스스로에게 설명받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 참 답답하네...'라 생각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무법인 오른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년간 승소하고 패소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경험을 가진 조력자의 유무는 정말 큽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도 확인해 보고, 상대측 주장도 들어보고, 이 사건이 정말 공무집행방해다 아니다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따져본 이후 의뢰인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해 줄 수 있죠.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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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도를 그저 알 수만 있어도 의뢰인이 얻는 심리적 안도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정말 무죄라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나는 무죄이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찰이, 혹은 판사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당장 경찰 조사에부터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내어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진술 잘못 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조사 시 진정성 있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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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말 뜻은 경찰 조사에 가서 '아 저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저는 진짜 안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식의 우격다짐식 무죄를 주장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최대한 논리적이어야 하고, 논리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에서 나옴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자신이 무혐의인 이유, 그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확한 논리와 진술로 피력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 증거 탐색과 진술 준비를 변호사가 승소 경험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효과적인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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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한 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생되는 다른 혐의는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무집행방해 소송이 이 한 줄의 조목을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줄의 해석만으로 많은 것이 왔다갔다 합니다. 혐의가 유죄가 무죄가 될수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근거없이 무죄만 주장하다 괘씸죄를 받아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조력자를 구하여 법리 대응으로 처벌을 줄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조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후자의 경우로 무죄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