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항소와 항소심이라는 말은 비교적 자주 보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것이 항소이고,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국내의 굵직한 법적 이슈에 관한 뉴스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상고했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고와 재상고, 파기환송심 -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상고, 재상고, 파기환송심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신경써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3심 구조입니다 우리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