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벌금보다 나은 불기소, 재판 안 받는 5가지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오른 2024. 7. 9. 15:5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승소는 벌금형이라는 것과, 벌금형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빠른 법률조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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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재판을 받을 지도 몰라 소송과 재판에 두려움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벌금형보다 우선하는, 그렇다고 이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 '불기소처분'

 

사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단 소가 제기되고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는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소송 내에서 최선의 최선을 보자면, 의뢰인도 변호사도, 사실 수사기관에게도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결과는 선고까지 가지 않는 것, 즉 재판조차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우선 검찰이 내리는 것으로 검사가 가해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해 무혐의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그 중에서도 검사의 권력은 수사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느냐(기소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바로 종결처리가 될테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서 사건에 대한 형벌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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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 기소유예: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건 맞는데, 재판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니 용서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피의자의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혹은 피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증거나 요건을 수집해 판단해 봐도 형법상 범죄로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면 됩니다.

 

 - 죄가안됨: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체법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해치는, 물리치는, 회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 공소권없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절차상 공소에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폭행죄같은 경우 빨리 합의해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각하: 고소나 고발이 들어갔을 때,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상황이 없어 수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기소처분 받는 대응 방법은?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찰 조사 전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된다면 수사관이 판단하는 각하를 제외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법적 쟁점을 다투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로 빠르게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을,  피의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미성년 혹은 심신상실 등 조각 사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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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처벌이 엄중한 추세라 초기에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수사 단계라면, 그리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가급적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건은 그 형태가 다르기에 반드시 대응 이전에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적절한지 확인한 이후,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불기소를 노려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