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들인 보석,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구속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한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우선 구속의 의미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이 일반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신체가 유치되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며,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도 하고, 형사소송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풀어놓고 '다음에 연락하면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얘기해 놨더니 도망가 버리거나 범행 증거를 인멸 혹은 훼손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올바른 법리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를 구속이라는 형태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은 공정하고 올바른 법집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며, 재판 후 형벌의 집행을 위한 수단(징역 혹은 구류 등)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속의 종류는 주로 구속이 되는 시점, 즉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피의자 구속, 법정 구속,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피의자 구속
일반적인 구속인 피의자 구속은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경찰 체포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카메라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증거인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을 삭제할 것을 우려해 구속수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체포 이후 근처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며 구속영장실질검사를 거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말 그대로 조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통상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때 괘씸죄의 일환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나 재판 중에 추가적인 여죄가 드러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 구속이 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매우 커집니다.
누구나 기억하는 법정 구속의 대표적인 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정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당하여 법정구속되었는데요, 당시 재판장은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조작, 관련자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큰 사건인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정기간 별도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구속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스스로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고 구속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정/재계, 혹은 연예인 등을 수사할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의 연예인 승리,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의 정준영, 마약 혐의의 권지용 등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예시로 말씀드린 권지용씨 역시 구속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죠.
구속은 수사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판결 내용에 영향을 주거나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혹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의자는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피의자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구속당할 것 같다고 해서, 구속되었다고 해서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됩니다.
자신이 어떤 형사혐의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를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의 중대성,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파악한 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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