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할 수 있으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형량과 대응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비단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 소송에서 경찰 조사 전에 의뢰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어떤 형사소송에 연루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일 뿐이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절차 또한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실전 팁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피고소인(가해자)를 부를 때 절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수사관 또한 소위 말해 무기(증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 수사 이전에 고소인(피해자), 참고인 등으로부터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부르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혐의가 별로 없으니 조사 대충 받으면 대충 끝나겠지'라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 피고소인도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관관도 사람입니다
수사관, 즉 경찰과 검찰은 여러분의 사건만 담당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조사를 해야 하죠. 이런 수사관의 특성을 이해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수사관을 피곤하게 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대답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 경찰이 A에 대해 묻는다면 짧고 간단하게 A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됩니다.
A에 대해 묻는데 변명하거나 모르쇠하거나 억울하다며 다른 B에 대해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지게 되죠.
만약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가다듬었다면, 변호사와 이야기한 대로 편안하게 진술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문제 없이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였다면 막히는 부분에 적절히 보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도심문 주의하세요
경찰 조사 현장을 가보면 조사가 지지부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경찰은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CCTV를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커피 한 잔, 담배 한 모금 권하면서 스윽 유도심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참 힘들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손은 대신 거 맞죠?" 이런 식이죠.
이럴 때 "하... 네 제가 손을 대긴 했죠..." 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시 대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도 심문에 넘어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뒤늦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랑 먼저 얘기하고 말씀 드릴게요"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가해자가 먼저 임의의 상황 진술서를 소상하게 작성해 보고, 그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에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다듬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 시 진술이 가해자의 정황에 맞게 일관적일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듬었기 때문에 법리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마치면, 조사를 마쳐서 끝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서를 꼭 읽어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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