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 신분에서 청구할 수 있기에, 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이 된 경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을 구속 불복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안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이후'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
쉽게 말해, 피의자가 구속되기 이전에 판사가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한번 더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사나 신청하는 것도, 피의자가 체포되어 구금상태에 있든 그렇지 않든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심문 당일날 처음 보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조력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음을 함께 찾아보고, 추가로 기타 정상참작 사유들을 준비해 심문 기일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거나 심문 결과로 인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 전까지 쭉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를 청구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 12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면 검찰 수사 기간인 최대 20일동안 석방되어 다음 형사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다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적부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일 지정되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억울함과 신뢰만을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구속적부심 기일에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법원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당연히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비단 법리가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의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데 무조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경중을 판단해보고, 오늘 설명한 구속 불복 수단이나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모색 및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된 이후라면 구속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발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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