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구속, 구속당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6. 7. 16:16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따금씩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예상관 다르게 구속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구속, 사실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긴 했으나 정말 억울하고 무죄라고 생각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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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그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의 하나인 '보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석'이란 말은 보증석방의 약자로,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류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석제도로 풀려났다는 것은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뿐이지, 보석금을 내고 '죗값을 치렀다'는 해방의 개념은 아닙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도주나 증거 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이 몰수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재판 출석에 성실히 협조하게 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보석은 조건부 석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겠다"를 담보로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성과는 맞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 불허 사유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때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해, 일반사기, 성범죄 등과 같이 통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지만, 그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나 다른 혐의와 함께 처벌받아 죄질이 무거울 경우, 쉽게 말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이따금씩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구속에서 풀려나길 원하겠죠. 그럴 땐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영상실질심사를,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 구속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등은 추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후에 검사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하여 기소를 한 이후, 즉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어 구속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인 신분이 되어도 구속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 피고인 -> 보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석 신청하면 바로 풀려나나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신청을 하기만 하면 순순히 허가 후 귀가하라고 할까요? 그럴리 없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때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의 9가지 조건(중 일부)을 붙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껏 허가해 줬는데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1. 지정,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2.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3.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4.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5.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6. 금원 공탁 또는 담보제공
7.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8. 출석보증조건 이행의 조건 
9 . 법원허가 없는 외국 출국금지

보석 허가 후 법원이 제시한 위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석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사실 보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실무상으로 보석은 '도망할 염려'의 사유로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10년간 보석허가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구속한다'는 원칙이 자리잡아 더욱 구속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구속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수사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막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자신이 구속에 대한 위기를 느끼거나 실제 구속되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을 포함한 각종 방법을 통해 구속에서 풀려나 심신의 안정감을 찾은 이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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