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술 마셔서 기억도 안나겠다, 봉사직인 공무원좀 때렸다고 큰 처벌 받을까 싶은 안이한 마음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부랴부랴 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절대 안이하면 안되는 이유와 그래도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공무집행방해 사례인데...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10월 16일 저녁, 노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A씨를 향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A씨는 술김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분노하여 싸움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중재하는 경찰에 '니가 뭔데 말리냐, 너 경찰 맞냐 XX야'며 욕설하였고, 경찰의 몸을 밀치고 어깨를 붙잡고 뺨을 3회 폭행했습니다.
이에 진경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안이함이 빚은 참사, 실형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술이 깬 이후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과 피해 경찰에게 '술 먹어서 기억 안난다. 술 먹고 좀 그럴수도 있지.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요? 처음인데 대충 봐주세요.'라는 진술을 하는 등 시종일관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A씨는 '초범이니 기껏 해야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본 사건은 빠르게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폭행 정도가 중하나 A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제서야 A씨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금은 느꼈으나, 또다시 스스로 '검사 구형과 실제 처벌은 차이가 있다'며 초범이니 벌금 정도를 예상했지만, 2023년 3월 8일, 1심 재판 결과 판사는 A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매우 놀라 A씨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고심 끝에, 늦었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항소하기로 하고 A씨의 상황과 반성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최대한 혐의를 낮추어 실형을 피하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A씨가 피해 경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찾아가 최선을 다해 도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에 대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A씨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쓴 점, 반성문, 원활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순간의 실수를 선처해 달라는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24일, 서울북부지원 재판부는 진실된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징역형을 피할 수 있어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최근엔 처벌이 엄중해 초범이라도 심심치않게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티스토리와 블로그에서도 수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 받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입니다.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시기가 늦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급적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량 감소의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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