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12,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권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구호 서비스를 받는 약간의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흔히 경찰을 살짝 폭행하면(?) 처벌을 적게 받고, 경찰을 많이 폭행하면 처벌을 크게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가중처벌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함께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량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 136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에서 판사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도, 5년의 징역을 내리는 것도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온전히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판사의 재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대로 실제 판사가 법에서 허용하는 선에서 마음대로 처벌을 내린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합니다.
혐의가 무거워도 벌금 받고 혐의가 가벼워도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판사의 힘이 절대적으로 막강해지기 때문에 소송 과정 곳곳에서 각종 비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때 참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를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이 정도의 형량인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황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는 선처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가중해서 이렇게 형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도로, 일종의 처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는 이 양형 기준과 함께 검사의 구형량, 그리고 지금껏 선고된 바 있는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피해자와 피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납득 가능할 만한 선에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라는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만 양형 기준의 감경 사유가 되어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반성문 따위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면밀하고 법리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양형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인데 '에이 공무집행방해 벌금 정도 맞겠지 뭐'라고 생각해서 재판부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선 피해 공무원) 혹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검찰 등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경찰을 때렸는데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꼭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증거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재판부도 "자료를 보아하니 이 피의자는 반성을 한 흔적이 없구나. 엄하게 처벌해야겠다" 란 생각이 들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로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일으킨 행위이며, 고의적으로 피해 공무원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지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사정도 설명하고, 알코올 치료도 병행하면서 대인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재판부는 "자료를 보아하니 빠르게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보이는구나. 형을 좀 감해줘야겠다"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비슷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만으로 형량을 가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가늠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처를 위해 재판부에 같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것을 서면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이 글을 무거운 법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끄덕이면서, 술술 읽으셨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한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판/검사에게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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