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법무법인 오른 2023. 12. 28. 15:5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란 필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를 더욱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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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찰과 연락이 닿아 사죄하고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법률 조력과 변호사 선임은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 합의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최선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조력은 합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소송 전반에 걸쳐서 여러 모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최선의 형량 감소를 이루려면 왜 합의만으론 부족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합의만 이루면 끝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 합의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도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보면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의 하나일 뿐, 합의를 했다고 모든 소송과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만 이루면 변호사의 역할이 더 이상 없고 소송도 승소로 끝난다고 가정해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합의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실된 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여 형을 감소하는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행위'인데,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될 것이 뻔한데요,

 

합의를 잘 이루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일 테고, 그렇다면 변호사는 일단 수임을 하면 모든 일 다 제쳐두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를 받으려 하겠죠.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합의가 너무 중요시되는 나머지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연줄/인맥을 동원해서 경찰관 윗선에 압박을 넣어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처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은 끝나게 됩니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껏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양형기준은 법원이 법관에게 '이 범죄는 이정도의 형량인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이정도 선처해 주고 저정도 증가시켜서 이렇게 형을 선고하세요' 라고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의 양형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처벌형은 별 다른 감경이나 가중이 없다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형량이 선고됩니다. 

소극적인 가담, 심신미약, 초범, 합의 등 정황이 있다면 형량을 감경해서 최대 무혐의에서 8개월까지 감형해 줄 수 있고,
계획적 범행이거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혹은 무리한 합의등을 했다면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증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2년 3월 이후, '처벌불원(합의) 혹은 공탁'은 특별양형인자에 속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피해 복구 혹은 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인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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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선의 형량 감소를 이루어 내려면, 합의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정황을 다각적으로 살펴서 양형 참작이 될만한 증거나 자료를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형사소송은 짧으면 반년, 길면 일년 이상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소송기간동안 당연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생계를 위해 일도 하고 가족도 보살피고 사회 생활을 하겠죠. 이런 개인의 삶만으로도 꽤나 벅찬데, 거기에 피의자로 혹은 피해자 신분으로 무거운 마음에 각종 조사를 받고 일일히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다가오는 송사에 법리적인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대응한다는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조력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형량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과정은 "가급적 사건 초기,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의를 이루게 되면 물론 이도 중요한 양형 감경 인자이기 때문에 형량은 참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처는 아니겠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루고 싶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형량 감소를 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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