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만일 의뢰인이 '좋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지.'하는 수동적인 자세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소송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응하여 승소하고자 할 때, 의뢰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혹은 가져야만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믿으세요
수년 간 공무집행방해 의뢰를 받고 상담을 하며 무수한 의뢰인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지만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의뢰인이었지만, 이따금씩 '이 변호사, 수임을 하고 나니 일은 잘 안하는 것 아닌가?'는 감시(?)의 눈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두지 못하시는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합니다. 뭔가 진척되는 상황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은 동반자이자 조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서로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변호사는 정말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와중에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승소하고 싶은 사람임을 의뢰인께서 믿어주시고, 승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더욱 승소할 확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급적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세요
의뢰인이 알고 있었으나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정황이나 증거, 과거의 이력 등이 조사 혹은 재판 때 급작스럽게 드러나 준비한 진술들이 전혀 쓸모없게 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받고, 변호사도 의뢰인도 난처해지는 상황이 더러 발생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론에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자신의 치부이거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만큼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정보를 참고하여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26조에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비밀을 누설해선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진술내용이 누설되면 변호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소송 과정에서 100% 전적으로 의뢰인의 편에 설 사람은, 검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닌 변호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의뢰인은 대부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CCTV, 혹은 경찰의 바디캠 등으로 정황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게 되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의뢰인 스스로가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갱생의 기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무신경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도 의뢰인이 이런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호사도, 검사도, 법관도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 불편해도 자신이 승소해서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참고하는 것이 좋겠죠.
의뢰인을 위해 승소 확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다면 변호사는 그 일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의뢰인분들도 참조하셔서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비하고 진행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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