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홈
  • 태그
  • 방명록

2025/11/18 1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내 사건이 재판으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이는 결코 가벼운 단계가 아닙니다. ‘구공판(拘公判)’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공판이란? 그리고 그 의미 우선 형사사건에서 검사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불기소가 있고, 기소의 종류는 구약식(약식기소), 구공판(정식기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구공판은 “법정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만..

공무집행방해 2025.11.18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공무집행방해/성범죄/음주교통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의뢰 문의 24시간 변호사 직통 010-3583-4544

  • 분류 전체보기 (333) N
    • 공지사항 (3)
    • 공무집행방해 (212) N
    • 형사사건 (114)

Tag

형사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합의, 공무집행방해대응, 공무집행방해구공판,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선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변호사선임, 공집방, 법무법인오른, 공무집행방해합의,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초범, 공무집행방해사례, 공무집행방해처벌,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무죄,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11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법무법인 오른 홈페이지 법무법인 오른 네이버 블로그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