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이는 결코 가벼운 단계가 아닙니다. ‘구공판(拘公判)’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공판이란? 그리고 그 의미 우선 형사사건에서 검사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불기소가 있고, 기소의 종류는 구약식(약식기소), 구공판(정식기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구공판은 “법정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