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법무법인 오른 2023. 12. 22. 18:02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체포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예전의 솜방망이 처분에서 점차 경찰의 엄벌 기조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아닌 곧바로 재판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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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의 적법성 왜 중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의자가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혐의를 시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공무를 집행했을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같은 형사사건에서 승패란, 민사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을 때, 혹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아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않았을 때를 승소로 봅니다. 반대는 패소가 되겠죠.

 

그렇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크게 보면 다 같은 승소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노려 크게 승소를 하려는 마음변호사로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변호사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의뢰인을 위해 가장 크게 승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란 대체 뭔가요?

 

위에 설명한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에서 공무원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했느냐 아니냐, 즉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란 공무집행 혐의 자체를 두고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저항하여 피의자가 폭행을 가해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직무집행은 반드시 공무원에 부여된 권한 내여야 하며,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간단한 예시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에 의거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피의자를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진압 시 피의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우고 헤드록까지 걸었다가, 피의자 무혐의는 물론 경찰관이 독직폭행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무혐의, 경찰관 과잉진압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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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그렇다면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의 보고 등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두루 살펴본 이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된 이후 형량 증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왜 변호사는 굳이 수사단계에서 적법성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는 걸까요? 그 전에, 경찰 또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우선 판단하여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1년 1월부터 경찰이 사실상 불기소권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못했음을 정확히 피력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신분에서, 하물며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피의자가 '당신은 나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과연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는지, 혹은 과잉진압을 당한 것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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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