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디로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
오늘은 그렇다면, 도대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는 왜 더 중요하고 왜 더 까다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선,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소송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서 받게 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감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형사사건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라면, 저희도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년 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 더욱 합의를 중요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까다롭습니다.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폭행죄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통상 적절한 액수를 제시하여 합의 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집니다. 수사가 진행중이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형사합의가 참 쉬워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세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직접 폭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의를 해 줄까요?"
이 질문만으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지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도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합의, 합의서 작성 시 이것 반드시 알아야 좋은 결과 나옵니다.
공무원과 합의를 한다?
'경찰관 합의'라는 말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합의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바로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공직자, 즉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를 해내어야만 형량 감소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딱 한 문장만 봐도 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수 년간 이 업무를 해온 저희조차 쉽다고 생각한 경찰관 합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설명한 일반 폭행죄와 같은 형사범죄완 달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잘 안해주는 속사정
우선, 피해 경찰관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 즉 공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과 합의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합의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인이 국가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히 경찰 개인이더라도, 국가의 법익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시를 드리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복무기간 동안 신체는 국가의 것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기에 다쳐도 민간 의료원에 가기 쉽지 않죠. 국가에서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급 지방경찰청은 공권력의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원칙' 혹은 '합의금지지침' 등을 설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손실은 가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합의를 위해 경찰관과 연락을 취해보면, 경찰관 역시 '저는 합의를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 보자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 규정되는 국가적 법익(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보호),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설정한 합의금지 지침 때문에 경찰은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음에도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힘들 뿐)
그렇다고 경찰관과의 합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경찰관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경찰관분들도 꼭 알아주세요!)
위에 설명한 국가적 법익과 경찰 내부 지침엔 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과 공무원의 인간적인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신체적, 재산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를 합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권 측면으로 봤을때는 퍽 의아한 일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하였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합의불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아 소송을 낸 적이 있고, 법원은 경찰의 기본권에 손을 들어줬던 판례가 있습니다.(2012구합24924)
이 판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 또한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적절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합의금지 지침은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경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맞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 공무원, 경찰관은 당연히 가해자와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내부 지침이니 국가적 법익이니 합의를 눈치보면서(?) 해야 하는데 감정까지 상해있으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락 자체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때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 경관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경험상 서로에게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경관에게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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