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이 보호법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경찰청마다 운영해 온 ‘합의불가원칙’ 같은 내부지침까지 더해지면, 피의자가 직접 경찰관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합의가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를 다루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