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정당방위 성립 기준, 자기 방어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의미할까?

법무법인 오른 2025. 10. 2. 14:27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함께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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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공격했으니 나도 방어했을 뿐이다."

 

현실 대부분 형사범죄, 특히 폭행이나 살인 사건 등에서 흔히 주장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이는 동물적 본능이기에 어찌 보면 이 주장은 당연해 보임직도 합니다.

 

그렇기에 형법 제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방위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뻔한 상황일 것 같지만, 실제 범죄 사건을 보면 그렇게 명명백백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피의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어디까지를 정당한 방어라고 볼 것인지 논란이 분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과 법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한다 - 부당성

 

우선,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항할 때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합법적인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불법 체포를 시도한 경우 이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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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익은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포함되므로, 도둑이 자신의 물건을 훔치려 하는 경우 이를 막는 행위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현재의 침해여야 한다 - 현재성

 

정당방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행위여야만 성립합니다.

 

이미 끝난 폭행에 대해 과거에 법익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형사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의 경험을 이유로 상대를 찔러 살해했으나, 법원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법익 침해의 위협’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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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상당성

 

마지막으로 방어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방어 방법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최소한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제압한 상대를 과도하게 공격했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 상당성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며, 판례는 대체로 정당방위를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 "상대가 먼저 공격했으니 나도 방어했을 뿐이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법원은 ‘부당성, 현재성,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따지며, 작은 차이로도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재량으로 사건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변론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리 해석과 증거 제시를 통해 불리한 결과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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