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인이 처음 연루되면 당황하게 되는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방화죄 실화죄 이야기, 처벌받는 종류와 성립 요건, 각 수위는?
봄·가을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방화 사건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인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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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방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렇기에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형법상 방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분풀이, 실수 등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준하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습니다.
오늘은 방화죄의 종류와 성립 요건, 그리고 각 처벌 수위에 대해 사례를 곁들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 방화
형법 제164조는 사람이 살거나 있는 집, 건물, 차량, 선박 등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까지 가능해 살인죄와 다를 바 없는 형량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기차, 자동차 등 공용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이 따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한 사건에서, 집에 가족이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주거와 공용시설은 그 자체로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일반건조물·실화·중실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창고나 물건 등에 불을 지르면 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나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가 적용됩니다. 형량은 다소 낮지만 여전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실화죄는 벌금형이 중심이지만, 과실 정도가 크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실화죄·업무상실화죄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려 산불을 낸 사례에서, 피의자가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실화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불을 지른 원인이 ‘고의냐 과실이냐’로 인해 방화와 실화가 결정됩니다.
방화미수·방화예비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방화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량은 기수의 절반 수준이지만, 방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불을 지를 준비만 한 경우에도 방화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휘발유를 집 안에 들여놓고 불을 붙이려다 제지당한 사건에서, 불은 붙지 않았음에도 방화미수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방화에 대한 혐의는 단순한 준비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방화는 고의냐 과실이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방화죄이냐 실화죄이냐 여부가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주장해야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CCTV 영상 등을 수집해야 하며, 자수 여부와 시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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