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소송 전반과 그 단계별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는 공무집행방해 소송의 전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절기 어김없이 들려오는 불청객인 산불에 관한 형법, 방화죄와 실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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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은 괜찮겠지.”
회식, 모임 등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술을 조금 마셨다고,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습니다. 특히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과 재판부의 태도 모두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그리고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 이상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0.08% 이상이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재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면허취소, 보험료 상승 등 민사/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고 편해도 처벌은 자동차와 같은 '전동킥보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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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과 그 결과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올라가기에, 일부 운전자들은 “만취 상태라면 차라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언뜻 보면 만취 상태의 처벌보다 가벼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더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사후추정 기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어,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처벌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억울한 처벌 피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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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추가 처벌
음주운전은 단속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경찰관을 마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혹은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두려워서 경찰관에게 도주하거나 위협,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사례에서, 법원은 음주운전과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불리하더라도 음주측정에 차분히 협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음주운전은 숨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약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다면, 도주하거나 불응하는 것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이후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 음주운전은 이제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유념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이더라도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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