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오른 2025. 9. 10. 14:3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모욕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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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밝힐 수 있다면 수사나 재판에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 자기방어였던 경우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피난도 비슷하게,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억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가 정당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가 정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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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 직무 수행 –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의 공무집행을 했거나,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에 무단 침입했거나, 이미 정당하게 신분을 밝힌 시민을 공무원이 부당하게 제지하였다면, 이러한 직무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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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 –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였다면

 

형법 제12조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강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의 자유의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행한 지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경찰 막아라. 안 막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협박하거나 위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직무집행을 막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감형 또는 면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항상 일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을 위협했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장의 정황과 법적 판단 여하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사유들이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변명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위에 설명한 사유가 떠오른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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