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데요, 물론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도 받고, 내 돈도 자동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고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소'라고 말하는 형사고소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즉 민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