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 무조건 가야 하나요? 안 갈 수는 없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5. 8. 29. 10:27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달콤한 사기극이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형사혐의까지 연루될 수 있는 로맨스 스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로맨스 스캠, 달콤한 유혹의 사기 + 보이스피싱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살펴보며, 실형도 가능한 혐의에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선처받을 수 있을까

oleun.tistory.com

 

평화롭게 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도, 피고인도 아닌데 왜 법정에 나가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고, 법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출석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할까요?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경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해당 증인은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에게는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재판 일시보다 최소 2일 전에 송달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간혹 “나는 관계없는 사람인데…”라 쉽게 생각하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미란다 원칙'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 중 일상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정의와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

oleun.tistory.com

 

증인 출석은 ‘법적 의무’입니다

 

증인 출석의 의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 심지어 구인장 발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 152조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증인으로서 출석했다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 인멸 뜻, 구속의 요건이자 처벌 대상, 그리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가해자의 생각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많이 연루되는 이유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위험한

oleun.tistory.com

 

증인 출석,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이 도저히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 상(喪) 등의 객관적 사유가 명확하다면 재판부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진술로 갈음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진술 자체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법원의 증인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출석 요구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는 결코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그 사안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부터 법적 대응 방안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