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속 안 당하는 법, 수사기관 조사 받을 때 구속 피하는 팁

법무법인 오른 2024. 7. 4. 15:15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 피하는 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었을 때 보석을 통하여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고, 보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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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맡는 업무인데요, 특히 혐의가 공무집행방해라면 통상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이틀 사이 의뢰인과 범행 상황 및 범죄 경위에 대해 파악한 이후 심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되고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피의자의 역할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대응 시에 몇 가지 사항만 숙지하여 진술한다면, 이후 변호사가 변론할 수 있는 폭도 커지고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구속당할 확률 줄이는 조사 받을 때의 팁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술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안했다.' '억울하다.'는 식의 합리적이지 않은 무조건식의 부인은 수사관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비쳐질 수 있어 구속을 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공판에서의 양형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오히려, 스스로 잘못이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이 있는 혐의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이런 혐의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증거를 미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카촬죄 관련해서 혐의 외에 다른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미리 임의제출한다면, 피고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신빙성을 실을 수 있기에 구속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반대로 정말 억울한 경우이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인 점, 상대방의 위법 행위 등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큰 틀로 봐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여부 자체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 결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사는 곳은 신경써서 정확하게 답하세요

 

형사소송법 70조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을 때' 또한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조사할 때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민감해서, 혹은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예민해지고 적대감이 들어 주거지 질문에 대충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답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관은 "사는 곳은요?"라고 짧게 물어보겠지만, 피의자는 이 질문을 그저 주거지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질문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수사관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주거지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요", "혼자 사는데 부모님댁 왔다갔다해요" 라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대답한다면, 이후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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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수사 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한 이후 흐름을 예측하여 조사도 충분히 대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조속한 변호사 선임은 사건 승소 뿐 아니라 구속에서 벗어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사 선임은 쉽지 않습니다. 체포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사건이 밤 사이 일어났다면 시간상으로도 선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에게라도 즉각 상황을 알려서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급박하긴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심껏 임할 수 있고, 설령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구속적부심 등 구속에서 벗어날 방안을 안정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라는 말은 정치계 거물, 연예인,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쓰이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일반인도 다소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구속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구속된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고 날을 잡아 변호사가 구치소로 접견을 하러 가야 합니다. 구속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모든 부분에서 방어권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위에 알려드린 팁을 참조하여 '나는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이다'를 수사관에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구속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 확률을 낮추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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