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도 방심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사죄를 구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란 가해자가 사죄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 합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스스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도 힘든 노릇이며, 적절한 합의금 또한 산정 및 제시해야 하죠. 구두 합의를 마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필수라고 할 정도의 합의에 대한 이모저모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이전의 글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에게 선처 혹은 감형 혹은 수사종료 등 사건 결과를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법 분류 상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정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식의 합의를 조기에 이룰 수 있다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비교적 예상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정의감에 불타 가해자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다면, 아니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루는 것은 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피해를 복구하고 소송을 빠르게 종료시켜 일상에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각종 형사사건으로 의뢰 상담을 하다보면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대부분 경우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마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가해자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찰 수사 시작도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수사기관에 반성한다는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것은 곧 재판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서 반드시 신경쓰세요!
간단한 폭행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소액의 금액을 건네고 단지 구두로만 합의를 마치는 것은 추후 변심에 의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나 규정은 없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 일시, 장소, 합의 조건과 내용, 합의 날짜,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위조 합의서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성범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합의는, 합의서와 함께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은 이후 합의금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가해자도 피해자도 주의해야할 것이 민사상, 형사상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서 상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고 약속한 합의금을 주었다면 이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고려해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모자라더라도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기에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돈 주고 합의하면 된다. 안되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된다'는 드라마같은 일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비단 합의 시기, 합의서 뿐만 아니라 합의금 산정 기준,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수반되었는지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 대상이 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와의 합의라 어려움이 따르고, 성범죄 같은 경우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며, 경미한 사건 합의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합의금 산정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또한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만족스러워야만 합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개개인이 처한 사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뀌기에 사실 글로 정의하여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여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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