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무법인 오른 2024. 3. 21. 16:0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합의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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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합의 그거 돈으로 해결하는건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합의는 '피해만큼 금전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보다 좀 큰 틀인,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자세히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합의'란?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합의는 '의견 일치'를 말하죠. 법적인 의미의 합의는 조금 더 자세합니다. 

 

"범죄나 기타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금전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주고, 피해자는 죄를 묻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것" 을 말합니다.

이를 합의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의미가 작아지기에, '형사합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흔히 합의를 "돈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에서 '금전적 보상'이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의 하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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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씁니다. (물론 반성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재판부에 실질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합의에 의한 처벌 불원서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해 양형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중요성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은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양형은 절대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합의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합의했으니 이 사건은 얼마 감형'이라고 자로 잰 듯이 예상하는 것은 아무리 경험많은 변호사라도 그 확률이 높을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003~2016년까지 9개 주요 범죄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강도·살인·절도·횡령·사기·무고·위증·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합의를 할 경우 평균 14개월, 범행을 인정할 경우 평균 5개월 가량 감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정일 경북대 교수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8)' )

 

 

피해자도, 가해자도 무조건 합의는 능사가 아닙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부터 하고 보자' 혹은 '합의만 하면 만사가 끝난다.'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 합의를 해주었다가 후에 마음이 바뀌거나, 합의한 순간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해서 합의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번복)하는 것, 그리고 재고소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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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곧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비슷한 맥락으로,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땐 절대 먼저 사과하면 안됩니다. 사과는 곧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또,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 혹은 혐의를 의심하는 상대를 대면할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 협상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오해받아 더 큰 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합의는 비단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주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양형을 줄여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 의사가 있음에도 소송으로 진행되어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받거나, 가해자의 압박에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지 못하고 합의해 버리는 일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노리거나 피해자로서 합의를 통해 충분한 피해복구를 받고 소송에서 해방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합의방법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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