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법무법인 오른 2024. 1. 18. 16:35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비용,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그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역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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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가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고자 할 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수사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 바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잘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성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 망했다... 내가 왜 그랬지? 술이 웬수네"하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을 때린건 어쨌든 잘못했으니 반성해야지"하는 반성의 마음, 혹은 "이게 공무집행방해라고? 말도 안돼!"하는 억울한 마음이 뒤따릅니다.

 

사실 변호사는 이런 피의자의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 수사관, 그리고 재판부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피의자의 후회와 반성, 사죄의 마음을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로, 그리고 피의자는 반성문을 통해 선처와 갱생의 기회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반성문은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인트는 있는데 양식은 없습니다.

 

반성문의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변명이나 옹호, 비판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하여 A4용지 기준 2~3쪽 분량을 적으면 충분합니다.

 

사안에 따라 반성문을 틈틈이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거나, 일기 형식의 반성문을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더욱 진정성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의 포인트는 결국 '자신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잘 담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사죄의 마음은 어떻게 담나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반성문에 진심과 사죄의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어 보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진실함과 솔직함을 담으세요. 반성문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 책임감을 표현하세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으킨 피해에 대한 깊은 유감과 죄송함을 보여야 합니다.
 - 자발적인 개선을 약속하세요. 미래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공손과 존중의 어조를 유지하세요. 과장이나 변명, 옹호와 비판을 피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재판관님' 안쓰셔도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 수사관, 재판부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반성도 하고 진심을 고려하고 감명도 받고 용서도 베풀 수 있겠죠.

 

자신이 벌인 일을 방치하거나 변명, 혹은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여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다짐해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조사와 재판, 반성문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성문 뿐만 아니라 소송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음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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