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내 혐의 진짜 공무집행방해 맞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1. 16. 15:3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법성과 함께 반드시 '내가 연루된 상황과 내가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몇 가지 요건들을 통해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아닌데 경찰관이 혐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이전에 꼭 필요한 지식, 바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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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중 '0.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통상 혐의에 연루될 때 폭행하게 되는 대상 공무원이 경찰관, 소방관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교사, 시청, 동사무소 등의 민원실 직원 등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이 아닌 누군가를 협박 혹은 폭행하였다면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받게 되어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출근 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폭행했거나, 퇴근 준비를 하는데 폭행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2. 협박과 폭행의 행위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협박 또는 폭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법 감성 상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이게 아닌데, 이게 해당되네?"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에 집히는 물건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는데 분명히 맞지 않았을 때라던지, 내 행동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기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상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협박 및 폭행의 고의성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폭행 및 협박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행하여야만 성립합니다.

 

말 그대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뒤집어 보면 실수로 한 행동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한 행동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술에 취해 실수로 했다는 것은 큰 양형 감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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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내 혐의가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이 든다면 이를 파고들어 법적으로 다투어 보거나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며, 반대로 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행위라 한다면 발빠르게 캐치해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막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선 이러한 성립 요건 따질 시간도 정신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서 영문도 모르고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워 어찌 대처해야할 지 모를 때나, 설령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을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 상 애매할 경우엔 조속히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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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뤄봤고 승소해 왔기에 어떤 사건이라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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