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들어본 적은 많은데.. 정확히 뭔가요?

법무법인 오른 2024. 7. 30. 15:52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애매하고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부정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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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아니 지금도 드라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던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드라마에 첫 화부터 4회나 등장했던 장면이 바로 국민, 즉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소재가 법정에서 극적인 효과를 내는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쓰인 측면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형사소송에서 특정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하게 된다면 승소에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좀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연습하던 우영우가 친구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아냐고 묻자, 친구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답합니다.

국민참여재판 하면 대부분 위 대답처럼 뭔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 열리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별로 가지고 있는 배심원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게 됩니다. (* 여러분도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비/일당도 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어쩌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2012년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 '1심 합의부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한 경우(국민참여재판법 제 9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효과적인가요?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성과 재판의 법 집행은 꽤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가 매우 좋은 예인데요, 할머니가 다리미로 남편을 때려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을 때,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대응 방안으로 우선 '배심원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기로, 그리고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우영우 변호사를 내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주로 형사소송 가해자(재판으로 가면 피고인) 입장에서 '와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억울하다.' 혹은 '이건 사회가 만든 범죄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물론 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황 검토를 거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한다면 선처받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결정이 반드시 승소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고, 판사의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의 여론(?)과는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듯,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평균인'관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판단받아 볼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형량 감소, 더 나아가 무죄까지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참여재판을 '형량 감소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형량 감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참여 재판 신청이 많을 뿐, 모두 형량 감소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글을 보시고 자신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각적으로 분석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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