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비록 초범이고 경찰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해. 지금 자수하면 봐줄게' '지금 자백 안하면 너 무기징역이야'
형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형사가 용의자에게 자주 하는 멘트입니다.
형사가 선심 쓰듯이 하는 이 멘트 때문인지,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 같은 짐작이 들었을 때 자수해서 형량을 깎아보려는 가해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어도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수? 자백?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두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수와 자백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일'이고, 자백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들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죄를 짓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것은 자수입니다.
자수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때를 놓치거나 혹은 의도가 있어서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수사가 진행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자수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아 저 자수 할게요! 제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경찰관에게 말한다고 자수가 될까요? 실무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자수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자신 혹은 제 3자가 자수 의사 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인정됩니다.
- 수사기관에서 체포하기 전에 자수하면 자수로 인정받습니다. 범죄 행위 발각 혹은 지명수배 등과는 상관없이 체포 전이라면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조사 시에 다시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게 된다면 자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수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서를 쓰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자수 여부가 누락될 수 있고 그렇게 법원에 가게 되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수한다고 무조건 선처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거나 저질렀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흔히 '자수=감경'이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도망 다니는 것보다 '자수' 혹은 '자백'을 하면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수를 하면 보통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적 감면 사유란, 쉽게 말해서 판사가 보기에 자수가 형을 감면해 줄 만 하다 싶으면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수로 형을 깎아줄 것인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단 자수를 한다, 혹은 합의를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진지하게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는 노력과 의지'를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승소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수감경 혹은 자백감경 또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려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 적절한 타이밍에 옳은 변론으로 조금이라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감형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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