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법무법인 오른 2024. 8. 22. 17:4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되어 보건소 직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건소 직원 폭행,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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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합의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이므로 절대 합의를 게을리해선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아예 없었던 일로는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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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처럼 반드시 형사권으로 처벌해야만 하는 악질 범죄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경미한, 실수로 인한 행위가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잘못을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네 법은 굳이 처벌까지 하기는 경미하고 '당사자끼리 잘 해결하면 좋겠다' 수준의 범죄는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벌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범죄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 국기 국장 모독 (형법 제107조, 109조)
-폭행 및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협박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명예훼손, 출판물 이용 등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311조)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 발생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해당)
-특허법 중 침해죄
-사이버 명예훼손

 

이 중에서도 일상에서 주로 마주치게 되는 범죄는 단순 폭행 사건이나 최근 인터넷, SNS의 발달과 함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따금씩 뉴스에서 "양측이 합의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라는 내용을 흔히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혐의가 끝나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 + 처벌불원 의사

 

여기서 중요한 합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는 경찰 수사 중, 검찰 기소 중, 재판 전 언제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됐다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처벌불원의사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구두상 단순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 합의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가해자는 합의 내용 중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따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벌불원 번복할 순 없을까?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싶더라도 가해자의 진실된 반성과 합의 노력에 감동하여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준 경우, 합의 이후 가해자의 냉담한 태도에 실망했거나 합의금 지연/미지급, 혹은 합의금을 너무 낮게 받았다 생각이 들 경우 등으로 인해 처벌불원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한 대로 구두합의나 문자메시지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지만,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번복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번복이 절대 불가능하고, 합의를 했다가 번복한 것과 그 이유 등도 모두 재판에 양형 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때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떠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특히나 가해자가 선처받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많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는 범죄의 중함, 피해 범위, 합의금, 피해자/가해자의 의사 등 과정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으며, 합의에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 차선책과 그후 재판의 향방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요소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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