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는 가해자의 생각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많이 연루되는 이유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게 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판사는 구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 인멸은 구속의 요건 중 하나이지기도 하며, 실제로 타인이 증거 인멸을 하였다면 혐의 외에도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증거 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증거 인멸인가요?
흔히 증거 인멸이라 하면 범행에 대한 물적/심적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것을 떠올리지만, 법에서 해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인멸 행위 :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없애거나 감추는 행위로 증거에 대한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증거가 될만한 효용과 가치를 없애는 일체의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 은닉 행위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추어 증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나 증거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은닉에 해당합니다.
범인의 범행 도구나 컴퓨터의 문서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 위·변조 행위 : 위조란 범행의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변조는 기존에 있던 증거를 가공하여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범행 장소에 새로운 범행 도구를 증거를 남겨두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드는 경우, 범행 시 없었던 지문을 새로 남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훔친 물건의 색깔을 변경하거나 허위내용을 첨가한 경우는 변조에 해당하며 허위 진술의 녹취파일은 위조에 해당합니다.
증거인멸 처벌은?
형법 155조에 의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 인멸과 비슷한 개념이며 사실상 소송 단계에선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위증(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는 행위) 또한 형법으로 처벌받으며, 형법 제 152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혐의 감경 혹은 무혐의를 위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 또한 처벌됩니다.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일반적인 법 감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인데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거나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인정’ 등의 이유로 현행법체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증거인멸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증거라면 무조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삭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구속을 한다."
"본인의 증거 인멸은 법적인 처벌 사유가 아니다."
두 문장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정 반대로 대치되는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감성과 법감성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리적인 판단 없이 일반적인 생각과 감성으로 소송에 접근하게 된다면 소송 전반에서 소위 말해 '눈 뜨고 코 베이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도 법리적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지은 죄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을 잘 알고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명쾌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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