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선고된 처벌이 가혹하거나 억울할 때?

법무법인 오른 2024. 9. 4. 15:49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초범이 주로 할 수 있는 생각, 안일함과 막막함을 빨리 떨쳐버리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승소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성립 요건인 위협 혹은 폭행이 과연 어느정도 까지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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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이 가장 많이 법률 조력을 구하는 타이밍이 바로 1심 선고 이후입니다.

생각보다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크거나 억울해서 '진짜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예전의 선고 형량은 너무 낮았고 요즘 제로 처벌되는 선고 형량은 매우 무겁기에 1심 형량에 불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1심 혐의가 가혹하거나 억울할 때,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소이유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항소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항소 프로세스

 

형사소송에서 1심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2주)

판결을 선고했던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항소장 및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받은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항소인에게 보내줍니다.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항소장은 ' xx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다'는 간단한 서식이기 때문에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을 전제로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가'를 따져가면서 설명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주어진 20일 내에 정확한 이유를 들어 효과적이며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항소 이유는 형법 제 361조의5(항소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실무적으로는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혹은 '양형 부당'이 주 항소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효과

 

사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작성 자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꽤나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우선 나름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발송했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항소이유 사유가 아니라면 변론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헛수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은 항소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에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항소하기로 마음먹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나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한 경우, 이미 시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이후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이 접수됨을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2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절차를 보다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항소와 변론을 통해 1심에서의 가혹한 형량이나 억울함 해소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1심 이후 항소보다 더욱 고려해야 하는 것은 조속함입니다.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선처 혹은 감형 등 승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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