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불출석, 재판 안 나가도 되나요? 불이익 없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9. 12. 16:31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법률 조력을 통해 징역형을 벗어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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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재판이란, 아무리 명령이라도 죄를 판결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간혹 유명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뉴스를 보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법 기관의 명령을 피고인이 어기고 감히 당당하게 재판에 안나오다니, 역시 유명인의 특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 때 재판 불출석이 허용되는지, 혹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

 

위에 잠깐 언급한 유명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도 측근들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만찬을 즐겨 국민을 우롱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형사소송법 제 277조에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위에서 명시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사건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때 불출석 허가 신청서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불출석 허가를 받아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소송 규칙상 불출석허가의 취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 126조의 3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에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단순히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임이 드러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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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 365조 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받는 것이죠.

 

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한다고 간주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고 있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궐석재판은 당연하게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방어권을 주장하지 못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거나 심할 경우 구속되는 등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재판 기일을 통보받았다면 되도록 제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열리고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아무리 무섭고 귀찮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 마지막까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뉴스도, 그저 가진 자의 특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과 충분히 상의한 하나의 소송 전략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이거나 재판 불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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