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도 집행유예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11. 1. 18:14

 

 

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끔 의뢰인들중에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도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벌금형 집행유예입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잘 알고 있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우리네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되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 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아 형벌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또한, 생계형범죄를 짓고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환형 유치되는 사례가 늘자 이로 인한 형벌 부조화를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한 것입니다. 

단, 모든 벌금형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벌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혹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해야겠다' 혹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정도를 호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판결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범행 경위, 자백이나 반성, 합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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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노림수 이전에, 무엇보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전체 1심 판결 중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평균 약 2.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경제력을 고려한 경우는 12%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피고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 판례는 향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경제 취약층 선처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법이지만, 재판부에서 경제 취약층을 일일히 파악하고 있기도, 선별하기도 힘들고 그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그리고 벌금형 집행유예는 전략적으로 노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한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자신이 가진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 선고까지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무혐의 입증, 증거와 양형자료 수집, 재판부에 변론 피력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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