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처벌을 받게 되어 보다 처벌 수위가 커지고 음주나 심신미약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고소 통지를 받는 것부터 혐의 대응의 시작임을 유념하고 최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형사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전화해도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XX씨 맞으시죠? YY경찰서입니다. 고소당하셔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대부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가겠습니다"하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사정이 있으니 다음 주로 미루겠다.' '변호사와 얘기해보고 다음 주에 가겠다.'는 식으로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경찰에서 강제로 날짜를 정하고 늦으면 불이익을 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덜컥 안간다, 혹은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체포 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로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사람이나 그 사건의 내용과 정황 등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합니다.
내용이나 죄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찰 조사에 가더라도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피고소인, 즉 피의자는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포털)/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 일주일 내외로 고소장이 발송됩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할 때에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고소장을 지참하면 앞으로의 대응 방안, 전략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은 조사에도 유리합니다.
자신의 혐의 내용과 정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경찰 출석 요구를 전화로든 문자로든 받았다면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의 의사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그 즉시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직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꼭 해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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