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 어떤 경우에 노려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한 사례를 들며, 안일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자칫 죄를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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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에서 흔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를 내렸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대충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수위가 약해졌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예'는 쉽게 말해 결정이나 시기를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 사건 절차의 어떤 시점에 따라, 그리고 무엇을 미루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있지만 공소를 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에게는 기소독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검사의 독자 재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주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죄질이 낮으며, 소송을 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합의를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판 전, 그러니까 유죄와 무죄를 가리기 전에 사건이 끝나므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 안 남는 법, 전과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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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 사건이 넘어왔지만 판사가 형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선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선고를 아예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갔고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벌을 정하기 보다 다시 기회를 줄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판관이 재량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보면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밝히지만 정해진 형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의 재량이지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지만 죄질이 가벼울 때(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는 다르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단 2년이 지나면 면소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법 제 6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루고, 해당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받은 형이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6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 마땅하지만 일단 형 집행을 2년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도 집행유예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피고의 입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로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내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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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역시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규정한 양형 참작 사유(나이,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와 달리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는 남게 되며, 집행유예가 끝난 뒤 7년이 경과하면 경찰 수사 자료표(일반인 열람 불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한 운이라기 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법 속에 숨은 너그러움이 있어서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휘말렸을 때 정말 억울하거나 선처를 받아 이런 유예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면, 발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참작 사유를 적절히 준비하고 합의를 이루는 등 적절하게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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