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 특징들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되고 선처받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건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 수록,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지난 글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연루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날아오는 수많은 고소장에 사실 경찰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너 고소'라는 생각으로 경찰서에 일반적인 고소장을 내고 오면 불송치나 불기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되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찌저찌 해서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해자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도 제의해오고, 재판에서 자신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수록 수사관도 가해자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그저 피해자의 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일방적인 폭행피해 사건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률을 다투어 첨예한 싸움을 해야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경찰 혹은 검찰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그 때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고소장에 충분한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경찰도 피해자의 사건을 유심히 살필 것이고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적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 같거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항소하거나,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었을 때 등이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피해를 회복하고 빨리 일상으로 원만하게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해서 '너 고소' 식의 준비와 증거 없는 고소를 했다간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되어 피해 회복이 불가할 뿐 아니라 사건이 재판으로 가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려햐고 있다면, 고소장 작성 시부터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과 증거수집은 물론 형사합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는 등,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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