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기에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피의 사실과 증거, 수사, 재판과정을 통해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 즉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를 이끌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할때 합의금이나 합의서 작성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는 빠를 수록 좋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따로 타이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소나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반드시 합의서로 남겨두어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때는 당연하게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정해진 양식이나 규정은 없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 사항, 사고 일시, 장소, 합의 조건과 내용, 합의 날짜, 서명,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조 합의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 1부 등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3. 합의금은 천차만별
형사 합의금은 보통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과 위로금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합의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경제력이 높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 액수는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계산이 여의치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금 지급은 처벌불원 의사 받은 이후
합의금은 반드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합의금을 덜컥 먼저 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처벌불원은 작성해 주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처벌불원도 작성하지 않고 고소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합의금을 지급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에 매우 번거로워지므로, 반드시 합의금 지급은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명백히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되는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었는지,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등등...
사안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형사 합의 과정은 신중히 접근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연락 및 방문, 합의금 협상 등에서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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